연금저축과 IRP 같은 사적연금을 받을 때 연간 수령액이 1,500만원 이하이면 나이에 따라 낮은 연금소득세만 내고 끝납니다. 1,5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만이 아니라 연금 전체에 대해 종합과세와 16.5% 분리과세 중 하나를 골라야 해요. 연 1,500만원은 세금이 갈리는 문턱이라서 1,501만원만 받아도 세금이 크게 늘 수 있습니다.목차1,500만원 이하이면 이렇게 냅니다1,500만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숫자로 보는 문턱 효과무엇이 1,500만원에 들어가나요개인별 기준인가요수령 계획을 세우는 방법예시로 분할해 보기한눈에 정리1,500만원 이하이면 이렇게 냅니다연금을 받을 때는 나이에 따라 낮은 세율이 원천징수됩니다. 검색된 기사는 아래 구간을 소개합니다.나이연금소득세율(지방소득세 포함)55세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