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은 해고를 30일 전에 알리지 않았을 때 사용자가 내야 하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입니다. 월급 300만 원, 주 40시간 근무라면 월 209시간 기준으로 계산해 약 344만 5천 원이 되고, 한 달 월급보다 오히려 많아요. 이 글은 해고예고수당 계산을 흔한 오해 4가지로 나눠 풀었고, 모든 금액은 가정 계산입니다.목차해고예고수당은 어떤 돈인가오해 1: 한 달 월급과 같을 것이다오해 2: 작은 사업장은 해당이 없다오해 3: 수습이면 받을 수 없다오해 4: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수당을 돌려줘야 한다예고를 일부만 했다면 얼마인가받지 못했을 때한눈에 정리해고예고수당은 어떤 돈인가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라고 정합니다. 경영상 이유로 하는 해고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