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근로자 장려금 신청 기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및 조건 확인하여 해당될 경우 장려금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최대 300만 원 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신청 방법

정해진 기간 내에 세무서 방문 또는 ARS, 모바일,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자격 요건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구성원에 따라 재산 요건과 총소득 요건을 충족해야됩니다. 가구는 단독, 홑벌이(외벌이), 맞벌이 3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 단독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입니다. 
  • 홑벌이 : 총 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인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각각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재산 요건은 가구원 모두의 재산합이 2억원 미만이 경우 해당합니다. 재산합이 1억 4천만 원 ~ 2억 미만인 경우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총소득 요건은 지난해 근로나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고, 부부합산 연소득이 단독의 경우 2000만 원 미만, 홑벌이 인경우 3000만 원 미만, 맞벌이 인경우 3600만 원 미만이 경우입니다. 

 

지급액 

가구원구성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지급액
단독 가구 4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 400분의 150
400만 원 이상 ~ 900만 원 미만 150만 원
900만 원 이상 ~ 2천만 원 미만 150만 원-(총급여액 등-900만 원) ×1천100분의150
홑벌이 가구 7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 700분의 260
700만 원 이상 ~ 1천400만 원 미만 260만 원
1천400만 원 이상 ~ 3천만 원 미만 260만 원-(총급여액 등-1천400만 원) ×1천600분의 260
맞벌이 가구 8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 800분의 300
800만 원 이상 ~ 1천700만 원 미만 300만 원
1천700만 원 이상 ~ 3천600만 원 미만 300만 원-(총급여액 등-1천700만 원) ×1천900분의 300

 

홈텍스 장려금 계산해보기 페이지에서 예상 장려금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신청 제외 대상 

아래 경우 모든 조건에 충족하더라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 지난해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였던 경우
  • 배우자나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신청 방법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홈택스 모바일 앱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직접 홈텍스 사이트나, 세무서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홈텍스 사이트를 이용하면 예상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 장려금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눠져있습니다. 정기에는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이 해당됩니다. 반기에는 근로소득자만 해당됩니다. 

 

정기 신청 

신청 기간은 5월 1일 ~ 6월 1일 까지입니다. 기한 후 신청으로 6월 2일 ~ 12월 1일 내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6월까지 신청하지 않고 이후에 신청할 경우 지급액이 10% 차감되어 5월 중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려급 지급 시기는 5월에 신청한 경우 8월 내 지급이 됩니다. 6월 이우 신청한 경우 4개월 내에 지급됩니다. 

 

반기 신청

반기 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져 있습니다. 상반기는 9월 1일 ~ 9월 15일 신청하여 그해 12월말에 지급받게 됩니다. , 하반기는 3월 1일~ 3월 15일 신청하여 다음 해 6월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액은 산정액의 35%를 각각 지급하고 9월 정기분에 나머지 금액을 정산하여 모두 지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