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0월 27일 소상공인 손실보상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직 홈페이지는 접속할 수 없는 상태로 보입니다.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과세자료 등을 토대로 보상액이 책정됩니다.
신청 홈페이지 : 소상공인손실보상.kr

첫날 접속 불가로 보상금 신청이 불가능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지금 접속 가능한 상태이고, 신청 및 신청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 보상금 신청 대상
2021년 7월 7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으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을 입은 사업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본 법에 따른 소기업이면 가능합니다.
집합 금지는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감성주점, 헌팅 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 펍·홈덤게임장 등 사회적 거리두기 2~3단계 시 영업시간 제한 대상시설입니다.
영업시간 제한은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직접 판매홍보관, 목욕장, 수영장, 실내체육관, 학원·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 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 카지노 PC방 등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별 방역조치의 적용은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기업 기준
상시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연 매출액으로 산정합니다. 숙박·음식점은 10억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 이하, 도·소매업은 50억 원 이하 등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10억 이하 숙박 및 음식업, 교육 서비스
- 30억 이하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50억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정비 통신업
- 80억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농·임·어업, 섬유 제조업
- 120억 식품료·음료 제조업, 금속가공, 전기장비 제조업
손실보장 산정
손실 보장 비율은 80%로 결정되었습니다. 분기별 보상금의 최대 1억, 최소 10만 원입니다.

신청은 온라인 또는 시·군·구청 오프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11월 3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 산정액에 의의 신청도 가능합니다.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보상액을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은 이전의 소상공인용 재난지원금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지원금은 일회성 조치였다면 손실보상금은 정부의 법적 의무에 따른 필수적 보상입니다. 두 번째 지원금은 구간별로 정액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손실보상은 실제 손실액에 맞춰 보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