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연말정산이 시작되었습니다. 세금을 돌려받을 것인가 아니면 더 내야 되는지 홈택스에서 PDF를 다운로드하여 적용을 하니 예상 금액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작년과 달라진 점은 주택담보 대출을 받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주택담보 대출 이자상환 금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 대출 이자상환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공시지가 5억 원 이하 주택으로 무주택 또는 1 주택 가구주입니다. 최대 연 18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본인 명의의 주택과 대출만 가능합니다. 공동명의도 가능합니다.  12월 31일 기준 1 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여야 합니다. 등기 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만 가능합니다. 

 

납입 이자 최대 18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 기준은 연도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2006년~2014년은 3억 원, 2014년~2019년은 4억 원, 2020년 이후는 5억 원입니다.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링크]

 

 

최근 집값 상승으로 공시지가 올라 연말정산을 못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 발표에 의하면 2021년 공동주택 공시 가격 안 서울 공동주택(아파트, 빌라, 연립주택) 258만 3392채 가운데 75만 8718채(24.4%)가 공시 가격 6억 원 이상으로 파악됩니다. 

 

공시 가격 6억 원 초과 서울 공동주택 비중은 2019년 16.9%에서 2020년 20.8%, 올해는 29.4%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대출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3~4억 원가량 대출을 한경우 1년 이자 500만~1000만 원으로 대략 100만 원가량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공제를 추가하니 대략 90만 원 정도 환급액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그 외 가격 기준은 취득일 당시 기준시가기준으로 합니다. 취득 당시 요건에 부합한다면 이후 공시 가격이 올라도 공제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이라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오피스텔 보증금에 대한 대출(주택 임차차입금)은 상환액 공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경우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인 주택만 공제대상입니다. 

 

 

 

220113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보도참고자료_최종분.pdf
5.11MB

 

올해 달라진점은 공인인증서 공동 인증서 없이 로그인이 가능해졌습니다. 간편 인증이 추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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