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는 신생아 출생 시 가족관계 등록부 및 주민등록에 등록하기 위해 시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인터넷 전자 신고는 대법원 전자가족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
민원이 제출행하는 서류
- 출생 증명서 또는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 자녀의 출생당시 모가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 자녀가 이중국적자인 경우 취득한 국적을 소명하는 자료
- 신분확인(신고인이 출석하는 경우 신분증명서,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에는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및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우편제출의 경우에는 신고인의 신분증서 사본)
- 보모의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록관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민원이 제출하지 않아되 되는 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
- 가족관계 등록부(혼인관계 증명서)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에 접속하여 할 수 있습니다.
출생을 선택하고 출산 병원(의료기관)을 검색하여 선택합니다.
동의서를 "예"를 선택하고 출생한 병원을 선택합니다. 이용약관 동의서에 체크를 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고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모든 정보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니 추가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해서 초기화되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출생 신고하는 것은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수기로 작성할 때보다 편했습니다. 출생증명서를 올리는 것이 조금 번거로웠지만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PC로 올렸습니다. 모바일로 어떻게 올리는지 방법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 시 공용(공인)인증서와 병원에서 발급받은 출생증명서만 있으면 가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