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는 신생아가 있는 가정의 전기료를 3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할인 대상은 주거용 주택용 인 경우 아래 3가지 경우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5인 이상 가구
- 3자녀 이상 가구
- 3년 미만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
주거용 주택용 고객으로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 5인 이상이거나, 가구원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 출산 또는 입양 등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의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는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고객은 관리사무소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외동포 및 외국인 가구는 법령에 따라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 등록 증으로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할인 적용은 해당월 요금의 30% 최대 16000원 한도로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일에 속하는 월분 요금부터 적용됩니다.
아파트 고객은 관리소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한전 고객 센터를 통해서 신청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고객번호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고객번호 없이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신청 방법은 국번없이 "123"번으로 ARS 전화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번호+123번으로 전화를 하면 해당 지역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123 고객센터를 통해서 주민번호와 간단한 본인 확인 후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 또는 전출로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 자동으로 할인 혜택이 해지됩니다. 이사를 하는 경우 새롭게 신청을 해야 됩니다.
출처 : https://cyber.kepco.co.kr/ckepco/front/jsp/CY/F/A/CYFAPP0010102.jsp?sn=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