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기간입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원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2021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입니다. 기한 후 신청기간은 6월 1일 ~ 11월 30일까지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50만원 260만원 300만원

 

 

 

신청 자격 

가구원 구성원에 따라 가구 구분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신청인 배우자 각각이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 소득 총수입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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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 정기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 06:00 ~ 24:00

- (기한 후 신청 기간)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 06:00 ~ 24:00

 

신청 방법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전화(보이는 음성), 손택스(모바일앱), 홈택스,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 대행 요청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 모바일, 서면신청

 

 

신청대상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장려금 미리 보기'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의 사항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꼭 확정신고를 해야 장려금 지급
  * 폐업으로 현재 사업을 하지 않아도 작년 기준으로 소득·재산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
- 반기 신청을 한 경우 정기신청을 하지 않아도 됨
-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 근로장려금의 10%가 감액되어 결정금액의 90%만 지급
- 신청 금액과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 다른 경우
√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 2억 원 미만인 경우 : 해당 장려금의 50%만 지급
√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 충당

 

• 문의전화 : 국세청 (국번 없이) 126

지급 절차 및 시기 

-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 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
-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음
- 정기지급 : 9월 말까지 (금번에는 8월 말 지급 예정)
- 기한 후 지급 :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

 

 

 

[정책위키] 한눈에 보는 정책 - 근로장려금

1.근로장려금이란?2.근로장려금 개편 내용3.신청 자격 및 지급액(2022년 기준)4.신청 및 지급 1. 근로장려금이란?근로장려금 제도는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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