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2022년 근로장려금, 자녀 장려금 신청 기간입니다. 신청 기간 및 상세 지급 조회/지금액 확인 방법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5월 1일 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5월 신청 기간이 지났다면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 시 장려금의 10%가 삭감되니 대상자는 5월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은 가구 형태, 전년 소득, 재산 요건에 충족해야됩니다 가구 형태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눠져 있습니다. 

 

재산 기준은 2021년 6월 기준 승용차, 전세금, 주택 등 재산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1억 4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 장려금이 50%만 지급됩니다. 

 

근로 장려금은 소득 기준으로 2021년 소득이 단독가구는 2200만 원 이하,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은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 모두 2021년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 장려금 정기신청 지급일은 2022년 정기 신청 5월 이내에 신청한 경우 9월말에 일괄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만약 6월에 신청한 경우 10월 전후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최대 금액

 - 단독 가구 : 소득 구간이 400만 원 ~ 900만원 미만인 경우, 최대 150만 원

 - 홑벌이 가구  : 소득 구간이 700만 원 ~ 1400만 원 미만인 경우, 최대 260만 원

 - 맞벌이 가구  : 소득 구간이 800만 원 ~ 1700만 원 미만인 경우, 최대 300만 원

 

자녀장려금 지급액 최대 금액

 - 홑벌이 가구 : 소득 2100만 원 미만, 자녀 1명 당 70만 원

 - 맞벌이  가구 : 소득 2500만 원 미만, 자녀 1명 당 70만 원

 


근로장려금 지급 상세 조회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44-9944 ARS 전화를 통해서 확인할 수 도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산불 피해 주민에 28일 근로장려금 조기 지급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 정부 정책뉴스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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