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가 또 나왔습니다. 1년에 재산세를 2번 납부하는 이유가 있는지 찾아보았습니다.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부과된 세금은 1년에 2번 나눠서 납부하게 됩니다. 

 

2번 나눠서 납부하는 이유는 한번에 발생하는 세금을 나눠서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침입니다. 7월에 한번 9월에 한번 나눠서 재산세를 납부해야됩니다. 

 

주택의 경우 연간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7월 한번에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번만 보내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재산세를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 3%가 붙을 수 있으니 기간내에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https://www.hygn.go.kr/03017/03991.w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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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7월,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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