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대출은 2024년 1월 29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는 제도입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가 있는 무주택 가구가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대출을 신청할 때 1.6%~3.3%의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는 최대 5억 원 이내입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순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일 경우 보증금 5억 원 이하(수도권 외 지방은 4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3억 원까지 대출해 줍니다. 전세자금의 경우에는 최대 5억 원까지 1.1%~3% 대의 금리로 5년 동안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국토교통부 1599-0001로 할 수 있습니다.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801.jsp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픈 첫날 신청자가 몰리면서 1시간 이상 대기가 필요했습니다.
대출 금리는 기간별 아래와 같습니다.

상환 방식은 비거치, 1년 거치, 원리금균등상환, 원금균등상환, 체증식상환이 가능합니다.
중도 상환 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해서 대출실해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801.jsp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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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ZTLgllZmkw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