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를 10%할인 받아 납부를 했습니다. 자동차세를 할인 받는 방법은 1년에 2번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번에 납부를 하면 10% 할인을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세 연납(연세액 납부)제도 입니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한꺼번에 미리 납부 하는 경우 연세액(미리 납부하는 기간에 해당 하는 세액)의 10%를 공제한 세액으로 신고납부하는 제도로, 반드시 해당 신청 월내에 납부하셔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1월 10%로 가장 할인률이 높습니다. )

 

 

 

6월, 12월 번 자동차세를 내는것이 일반적이지만 1월 한번에 납부를 하면 10%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 미리 납부하는 것이 자동차세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위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연납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연납 신청을 한 상태라 집으로 연납 고지서가 발송되어 있었습니다.

 

납부 방법도 다양해서 자신에게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를 하면됩니다. 고지서에 명시되어 있는 가상 계좌로 납부를 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후 폐차나 이전할 경우 잔여금액은 환부해줍니다. 연납 후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해도 연납은 유효합니다. 연납 금액은 자동이체가 되지 않습니다. 연납 신청 후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6월과 12월 정기분 고지서가 발송 되고, 10%할인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아직 기간이 좀 남아 있으니 자동차세 연납하고 10%할인 혜택 챙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