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이크아웃 음료를 들고 서울시 시내버스에 탑승을 할 수 없게되었습니다.  

서울시 조례를 통해서 “시내 버스 운전자는 여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여객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음식물이 담긴 일회용 포장 컵(일명 테이크아웃 컵)또는 그 밖의 불결악취 물품 등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 종례 개정안이 통과 되었습니다. 

차가 흔들리거나 급정지 시 음료가 쏟아져 다른 승객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서 음료 반입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대구시는 2015년 부터 음료 반입금지 내용을 조례를 개정하여 공포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에서 테이크 아웃 컵을 들고 있으면 당사자도 불안하고 옆에 있는 승객도 불편한데 괜찮은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모든 지역으로 확대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혹시 모르니 테이크 아웃잔을 들고 대중 교통 이용 시 승차 거부를 당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