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세금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은 회사가 임직원에게 일정 수량의 자사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의 의욕을 북돋아주거나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창업 초기에는 자금이 부족하여 월급 대신 스톡옵션 지분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톡옵션은 3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신주발행형, 자기주식양도형, 차액보상형이 있습니다.

신주발행형 - 행사가격으로 신주를 발행

자기주식양도형 -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행사가격으로 교부

차익보상형 - 행사시점의 주식의 시가와 행사가액을 차액을 회사가 현금으로 지급




스톡옵션 진행은 부여-행사-양도 단계로 진행됩니다.

1)회사가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

2)부여된 스톡옵션을 행사하고 신주 교부

3)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회사 주식을 양도하여 현금화


세금은 스톡옵션을 행사, 양도 단계에서 발생합니다.

행사 시점 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액에 대하여 세금이 발생합니다. 해당 차액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라고 부릅니다. 행사이익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가됩니다. 퇴직 이후 얻게 될 경우 기타 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양도 단계에서는 양도소득세를 내야됩니다. 비상장주식인 상태에서 양도를 하게 되면 양도 차익에 대하여 11%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내야됩니다. 대주주의 경우 22%입니다.

상장된 주식일 경우 양도소득세는 비과세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