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 17일 국토교통부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아래 사이트에 가면 보도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4016

 

200617(10시이후)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QnA).pdf
0.24MB
200617(10시이후)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주택정책과등).pdf
0.86MB

 

21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정부가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다. 규제지역을 확대했다. 규제를 강화해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으로 효력을 볼지는 아직 미지수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지정 범위가 넓어졌다. 자세한 내용은 위의 보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에는 50%, 9억 원 초과엔 30%가 적용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로 묶인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고 9억 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20%로 낮아진다.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된 지역은 경기에서는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 화성(동탄 2만 지정)  인천 연수 남동 서구, 대전 동 중 서 유성 등이 지정됐다.

 

 

 

 9월부터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한다. 기존에는 자금조달계획서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3억 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때만 제출했다.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를 신고할 때는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예금잔액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항목 별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증빙자료를 확인해 불법 증여, 대출규정 위반 등 의심거래를 집중 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실거래 신고 즉시 조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투기과열지구 내 9억 원 초과 주택을 거래할 때만 증빙자료를 내면 된다.

 

 

1. 금번에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되는 지역의 경우 언제부터 해당 규제지역의 대출규제가 적용되는지?

□ 규제지역 신규 지정 효력 발생일(6.19일)부터 바로 적용됨

ㅇ 단, 6.18일까지 금융회사에 대출 신청을 완료한 차주 등의 경우 규제지역 신규 지정 이전의 규제가 적용됨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332612

 

21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바뀌는 일곱 가지

21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다. 법인을 통한 부동산 우회 투기를 막고 규제 지역을 늘리며 갭투자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반영됐다. 대책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1

n.news.naver.com

실수요자에게 도움이 될만한 대책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