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거 거리두기 1단계 하향 변화된 점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2일부터 1단계로 하향 조정됩니다. 수도권의 경우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이나 모임 금지 조차가 자제로 완화됩니다. 고위험시설 영업도 재개됩니다. 수도권의 경우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를 유지해 사실상 1.5단계가 적용됩니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에 대한 집합금지를 유지하는 등 일부 조치는 유지합니다. 집담감염이 지속 중인 수도권의 음식점, 공연장 등 16종 시설도 방역 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중앙재난안전본부(중대본)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가장 높은것으로 평가되는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의 영업은 계속 금지합니다. 고위험시설 가운데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5종에 대해서는 시설 허가, 신고면적 4m²(1.21평)당 1명으로 이용 인원 제한하는 등 강화된 수칙을 추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100명 이상 대모규 인원이 한꺼번에 모이는 전시회, 박람회, 축제, 대구모 콘서트, 학술행사도 행사 개최 시설 면적의 4m²(1.21평)당 1명으로 이용 인원 제한합니다. 

 

수도권은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 모임, 행사를 자제권고하는 등 2단계 방역 수칙 중 필요한 조치를 유지합니다. 수도권의 경우 클럼, 룸싸롱 등 유흥 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영장, 실내집단운동, 뷔페,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 10종의 고위험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처가 해재됩니다. 이 시설 종사자와 이용자들은 모두 마스크 착용, 전자 출입명부 작성 등 방역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합니다. 

 

수도권 교회 예배실 좌석 수의 30% 이내 대면예배를 허용됩니다. 식사, 소모임, 행사는 금지는 유지된다. 1단계 하에서는 규모와 관계없이 모임, 행사를 열 수 있지만, 수도권은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 모임, 행사 자제가 권고됩니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150m²이상), 워터파크, 놀이공원, 공연장, 영화관, PC방, 학원(300인 미만), 직업훈련기관, 스터디카페, 오락실,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목용탕, 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 DVD방, 장례식 등 16종 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이용자간 거리두기 등의 핵심 방역 수칙을 의무 준수하기로 했습니다. 

 

비수도권은 거리두기 1단계가 하향조정됨에 따라 대규모 행사, 모임을 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프로야구, 축구 등 스포츠 행사는 경기장별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 관중이 입장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감염 확산 추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관중 수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실내외 국공립시설은 수용가능 인원의 절반 수준으로 입장객을 제한해 운영됩니다. 

 

다중이용시설 및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여 감염 확산의 우려가 있는 대중교통, 집회, 시위장,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 용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 부터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정 총리는 "이달 중순부터 단풍이 절정을 이루면 이를 즐기려는 국민이 많을 것"이라며선 "단체탐방보다 가족 단위 소규모 탐방을 권하고, 마스크도 반드시 착용해 달라고"고당부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재택근무가 끝이 보입니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 마스크와 개인 위생에 신경을 써서 하루 빨리 코로나가 잠식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