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는 개인이 부동산, 주식에 대한 권리를 양도를 통해서 발생한 이익 또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줄여서 양도세라고도 부릅니다. 과세대상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이익 또는 소득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시점에 세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세라고도 부릅니다. 만약에 부동산 양도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거나, 손해를 볼 경우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과세 대상은 부동산의 경우 토지, 건물, 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도 포함됩니다. 주식과 파생상품도 포함됩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