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로 개인형 퇴직 연금 상품입니다. 연금저축은 자본시장법에 속하는 상품이고, IRP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속하는 상품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퇴직 연금과 별개로 개인이 추가적으로 가입하여 퇴직 또는 조건에 해당할 경우 일시불 또는 연금처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저축 IRP는 대표적인 절세 상품입니다. 연금 저축과 IRP를 합쳐 연간 납입금의 최대 700만원(만 50세 이상은 900만 원)에 대해 13.2~16.5%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 가능 상품
연금 처축은 펀드와 ETF 투자 가능합니다. 위험 자산에 100% 투자할 수 있습니다.
IRP는 ELB, 정기예금과 같은 원금보장상품과 ETF, 국내 상장 리츠, 타깃 데이트 펀드(TDF) 같은 실적배당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위험자산 편입비중을 70% 이하로 유지해야 됩니다. 파생상품을 투자할 수 없습니다. IRP는 계좌 운영 수수료 0.3% 내외가 발생합니다.
중도 인출
연금 저축은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IRP는 중도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전액 해지만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무주택 가입자의 경우 주택구입, 전세보증, 6 개월 이상 요양 등 법적 중도인출 사유를 충족하는 경우 적립금을 중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여유 자금이 많지 않을 경우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인 400만원 부터 납입한 다음 IRP에 분산해서 투자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해지를 하지 않기 위해 적정한 규모로 납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액 공제 한도
연금 저축은 연간 400만원, IRP는 연간 700만 원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금저축은 총 급여 1억 2,000만 원(종합소득 1억 원) 초과자는 연간 300만 원 한도를 적용받습니다.
2022년까지 만 50세 이상 가입자 중 총 급여 1억 2,000만원 이하이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닌 가입자에 한해 IRP와 연금저축계좌의 세액공제한도가 연가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200만 원 늘어났습니다.
가입 조건
연금 저축은 가입 제한이 없이 누구나 가입가능합니다. IRP는 근로자, 자영업자, 공무원, 교사 등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연금 저축 | IRP | |
투자 상품 | 펀드 ETF | ELB, 정기예금 ETF, 리츠, TDF |
자산 비중 | 위험 자산 100% 가능 | 위험자산 70% 이하 유지 |
중도 인출 | 가능 | 불가(법적 중도인출 사유 충족 시 가능) |
세액 공제 한도 | 400 만원 | 700 만원 |
가입 조건 | 무조건 | 소득이 있는 취업자 |
납입 한도
연금 저축과 IRP 모두 연간 1,800만원 납입 가능합니다.
연금 수령 조건
만 55세 이후 수령 가능하고 , 가입 기간 5년 이상 충족할 경우 10년에 나눠서 수령 가능합니다.
연금 수령 시 세금
연금 소득세 3.3~5.5%
중도 해지 시 세금
기타소득세 16.5% (세액공제받지 않은 금액 비과세)
가입 기관
은행, 보험사, 증권사
연금 저축과 IRP를 통해서 절세도 하고 연금 계획을 세워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