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 발표 이후 주식 시장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ETF는 수익이 발생하면 20% 세금을 내야 되는 불리한 과세 체제가 적용됩니다. 반면에 해외 상장 ETF 경우 수익의 250 만원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ETF를 펀드와 같이 '집합투자증권'으로 분류됩니다. 지금까지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 ETF는 양도 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2022년 부터 매매 차익의 20%를 금융투자소득세로 물리게 됩니다. 1만 원을 벌면 2000원을 세금으로 내야 됩니다.
개별 주식 직접 투자 시 2023년 부터 연간 수익의 2000만 원 까지 공제를 해주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20% 과세를 하기로 했습니다. 간접투자 국내 ETF 같은 경우 해당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국내 ETF와 해외 상장 ETF를 비교하면 동일하게 다우존스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투자 시 국내 ETF가 불리합니다. 국내 ETF는 세금 공제가 없으므로 수익에 대해 20% 금융투자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해외 상장 ETF의 경우 매매 차익의 250만 원 공제 후 양도 소득세 20%가 적용됩니다. 해외 주식, 국내 비상장 주식, 채권, 파생 상품에 번 돈을 묶어 250만 원까지 세금을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해외 ETF의 경우 차익이 250만원을 넘기지 않는 경우 세금이 없지만 국내 ETF의 경우 수익이 발생하면 20% 세금이 발생합니다.
국내 ETF 보다 해외 상장된 ETF가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아직 정책이 수립된 단계는 아니라 확정되지 않았지만 역차별적인 요소가 보입니다.
기사를 찾아보니 해외 ETF의 양도차익 기본공제 250만원 혜택도 곧 사라질 모양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503354?sid=101
기사 내용을 보면
현재 국내 투자자는 3가지 형태의 ETF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과세 기준이 모두 다릅니다.
첫째, 국내에 상장된 국내주식투자 ETF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둘째, 국내에 상장된 국외주식투자 ETF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없이 양도차익의 14%를 배당소득세로 매깁니다.
셋째, 국외에 상장된 ETF는 국외주식으로 봐 양도차익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뒤 20%를 양도소득세로 과세합니다.
기재부가 설명자료에서 밝힌 안은 2022년부터 3가지 형태 ETF의 양도차익에 대해 똑같이 기본공제 없이 20%의 양도세를 물리겠다는 것입니다.
간접투자상품의 세금 부담이 커지면 직접 투자로 옮겨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글을 보니 조선일보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합니다.
금융세제 선진화 방향에서 해외 ETF를 '주식'으로 분류하지 않고 국내 ETF와 동일하게 '집합투자 증권'으로 분류하여 과세할 계획입니다.
혼란스럽다. 해외 ETF를 할경우 세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