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하면서 모르는 단어를 하나씩 찾아서 포스팅하고 있습니다. 포스팅을 위해서 자료를 조사하면서 저절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공매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공매도 때문에 주식이 떨어진다. 공매도 제도를 폐지해야된다는 이야기를 자주접하게 됩니다. 공매도란 무엇일까요. 공매도란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매도 주문하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지 않는 주식을 매도 한다니 신기한 개념입니다. 주식이나 채권을 판 후 결제일이 돌아오는 3일안에 주식이나 채권을 구해 매입자에게 돌려주면 됩니다. 


예를 들면 2만원 주식을 2만원에 매도를 하고 3일 후에 주가가 16000원으로 떨어졌다면 투자자는 16000원에 주식을 사서 결제해 주고 시세 차익 4000원을 얻게됩니다. 주가가 하락할 것 같은 종목을 공매도를 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주가가 오른다면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공매도는 아무나 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이 공매도를 허용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주로 기관투자와 외국인기관 투자자가 공매도를 합니다. 기관투자자들의 공매도를 하다 보니 물량도 대량이고 대부분 주가는 당연히 떨어지게 됩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별로 좋아 보이는 제도는 아닙니다. 없는 주식을 팔아서 주식 가격을 떨어뜨리고 그 차익을 챙겨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원칙적으로 공매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통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권 시장 안정성, 공정성, 가격 형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방법은 차입공매도일것, 거래소 업무규정에 따라 정해진 가격을 적용할것, 해당 매도 주문이 일반 매도인지, 공매도 인지 여부를 표시할 것,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로부터 해당 주문이 결제 가능한 여부를 확인할 것, 상장 주식을 공매도 한 경우 공매도 잔고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할 것 등이 있습니다. 



혹자는 공매도가 일어나는 기업은 고평과된 주라 떨어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셀티온 같은 경우 회장이 공매도에 대해서 문제를 삼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투자하고 있는 종목에 공매량 또한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공매도 현황을 파악하는 방법은 HTS를 이용하거나 KRX 한국거래소 공매도 거래 현황 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에 대한 폐지 법안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많은데 과연 공매도가 없어질지 지켜봐야 될꺼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