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한지 한 달이 다 되어 갑니다.

며칠 전에 문이 알 열리는 불상사도 있었지만 만족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이 나왔는데 기존에 납부했던 금액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드럼 세탁기가 전기를 많이 사용해서 조금 많이 나올 거라 예상은 했지만 청구내역에 "TV 수신료"라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TV도 없는 집에 TV 수신료를 받아가다니 가격도 2500원이나 청구 되었습니다. 고객 센터에 전화를 해서 TV가 없다고 수신료를 제외 해달로 해야 될꺼같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3개월 이내의 요금은 환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번 달은 그냥 내더라도 다음 달부터는 TV 수신료를 내지 않으려 만 빠른 시간 내에 전화를 해서 조금이나마 돈을 아껴야겠습니다.

조금 더 확인해보니 청구서가 발행된 경우 재발행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123" 고객센터를 전화해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