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종합 검사 대상 지역 및 대상 자동차
자동차 종합검사 정의종합검사 대상지역에 등록된 일정차령이 지난 모든자동차는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종합검사를 실시
(대기환경보전법,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도 조례)
검사내용
- 관능 및 기능검사 분야 : 육안검사 항목에 대한 검사
- 안전도 검사 분야 : 기기검사 (사이드슬립, 제동력, 속도계, 전조등 등) 항목에 대한 검사
- 배출가스검사 분야
대상지역
자동차종합검사 대상지역
대기환경규제지역
대상지역시·군·구시행일자
서울특별시 | 전지역 '02.5.20 | '02.5.20 |
부산광역시 | 전지역(기장군 제외) | '05.7.1 |
대구광역시 | 전지역(달성군 제외) | '04.7.1 |
인천광역시 | 전지역(옹진군, 강화군은 제외) | '03.3.1 |
경기도 | 경기도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구리시, 군포시, 의왕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양시, 남양주시, 의정부시, 하남시, 용인시 |
'03.4.1 |
대전광역시 | 전지역 | '06.7.1 |
광주광역시 | 전지역 | '06.7.15 |
경상남도 | 김해시 (진영읍, 장유ㆍ주촌ㆍ진례ㆍ한림ㆍ생림ㆍ상동ㆍ대동면 제외) 하동군(하동화력발전소부지에 한함) |
'08.1.1 |
전라남도 | 광양, 순천, 여수시 (읍·면 제외) | 미정 |
인구 50만이상 도시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특정경유자동차 제외)
대상지역시·군·구시행일자
광역시 | 울산광역시 | '06.11.18 |
기타도시 | 용인시 | '06.5.3 |
천안시, 포항시, 창원시, 전주시 | '08.1.1 | |
청주시 | '08.2.1 |
특정경유자동차 종합검사 시행지역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28개시) 대기관리권역
대상지역시·군·구시행일자
서울특별시 | 전지역 | '06.1.1 |
인천광역시 | 전지역(옹진군(옹진군 영흥면은 제외)을 제외한 전지역) | |
경기도 | 전지역(일부 군지역 제외) |
대상자동차
대상자동차 차령의 산정
차령의 산정 = 유효기간만료일 - 최초등록일 (또는 제작년도 말일)
※ 단, 제작년도에 등록하지 않은 자동차는 제작년도 말일기준
대상자동차 기준
종합검사 대상과 유효기간
검사 대상적용차령검사 유효기간승용자동차비사업용사업용경형·소형의 승합및 화물 자동차비사업용사업용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사업용 대형승합자동차중형 승합자동자비사업용사업용그 밖의 자동차비사업용사업용
차령이 4년 초과인 자동차 | 2년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1년 |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 1년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1년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6개월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자동차 종합 검사 받으러 가야되는 귀찮다. 토요일은 예약차량만 받는다 하고 평일에는 시간이 없고 대리업체도 있지만 비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