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조특법 §87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과세 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 가 본인 명의로 해당 연도에 「주택 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 에서 공제한다. 다만, 과세연도 중에 주택 당첨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우 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것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 연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 세대주 여부는 과세연도 종료일(12.31.)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


※2014년 이전 가입자 중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기존한도(연 납입액 120만원)로 2017년 납입분까지 공제
받을 수 있음


가. 주택마련저축의 종류
○ 「주택법」에 따른 청약저축(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의 금액)
○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의 금액)
○ (폐지된)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주택마련 저축(월 납입액 15만원 이하)
※ 장기주택마련저축은 2013년부터 소득공제 대상 주택마련저축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청약저축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해당 과세연도 중 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이며, 2009.12.31. 이전 가입한 청약저축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청약저축 가입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도 포함하며, 가입 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주택마련저축 가입일 이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2) 주택청약종합저축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무주택 확인서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저축취급 기관에 제출한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세대주가 아닌 경우 공제 대상 아님)


나. 소득공제 신청 시 제출서류
○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할 때 주택마련 저축납입증명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는 연도말 현재의 납입액이 표시되어 있는 주택마련저축 통장 사본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3에 따라 주택마련저축납입내역을 일괄적으로 적어 국세청장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발급하는 서류로 갈음

다. 공제금액 한도

○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에 따라 공제한 금액(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과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해당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금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금액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금액의 합계액에 대해 p.126의 공제한도를 적용 (2011.12.31. 이전 차입분은 상환기간에 따라 6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을 공제한도로 적용하고, 2012.1.1. 이후 2014.12.31.까지 차입분은 상환방식에 따라 500만원, 1,500만원 적용)

라. 소득공제 금융상품 중도해지시 추징세액
○ 소득공제되는 금융상품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는 사람이 저축가입 후 추징기간내에 해지 등을 하는 경우 해지가산세를 부과 저축 상품 해지추징세액

* 추징 기간 중도해지 해당연도 불입금액 연금저축 (’13.2.28. 이전 가입 ) 저축불입액의 2% 5 년

▪ 소득공제 제외
▪ 해지추징세액 대상 제외 장기주택마련저축 저축불입액의 4% (1 년 이내 8%) 5 년 주택청약종합저축 저축불입액의 6% 5 년

* 소득공제로 실제 감면받은 세액 한도로 해지가산세가 부과(단, 연금저축은 실제감면 여부와 별개로 부과)
되며, 법정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해지가산세 부과 제외


* 2013.3.1.이후 가입하는 연금저축계좌의 경우 저축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해지가산세
(저축불입액의 2%)를 부과하지 않음

마. 주요 예규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2007.12.31. 이전에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근로자가 2008년 이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여 해당 연도에 1주택 소유자가 된 경우에는 취득 당시 당해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동규정이 적용되는 것임(원천-354, 2009.4.23.)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연도 중에 중도 해지하는 경우 당해연도 불입액은 공제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택당첨이나 만기 등 당초 가입목적 달성으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에 포함(서면1팀-1097, 2005.9.16.)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의 범위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1팀-1740, 2007.12.26.)


○ 주택법에 따른 청약저축에 가입한 근로자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 등에 당첨되어 청약저축을 해지한 경우 해당 연도에 불입한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된 것)에 따른 소득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원천-210, 2010.3.11.)

https://file.nts.go.kr/wtsnts_upload/intertax/2019%BF%F8%C3%B5%C2%A1%BC%F6%C0%C7%B9%AB%C0%DA%B8%A6_%C0%A7%C7%D1_%BF%AC%B8%BB%C1%A4%BB%EA_%BD%C5%B0%ED%BE%C8%B3%BB.pdf

 

 

어렵다. 5년 이상 지나면 추징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해지 시 추징세

- 주택 종합 청약 통장 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