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청약에 필요한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을 해지했습니다. 주택 구입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해지했습니다. 어디 묵혀놓은 돈이 없을까 생각을 하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생각났습니다. 연말정산용으로 꾸준히 넣고 있다 보니 금액이 꽤 됩니다. 해지를 하면 추징세를 내야 된다고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찾아보았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 통장 담보대출을 받아서 해지하는 않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5년 이내 해지 시 추징세 발생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다가 5년 이내 해지하면 추징세를 내야 됩니다.
구글에 검색을 하니 201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안내 페이지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변경되지 않았다면 5년 이내 해지를 하면 추징세를 내야 됩니다.
추징세 징수 제외 사유
감면받은 이자 배당소득세액 추징세액 징수 제외받는 몇 가지 면책 사유가 있습니다.
1.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2. 주택법에 다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3. 해지 전 6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천재지변 , 저축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 치료 도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 질병의 발생,
저축 취급기간의 영업정지, 영업인가, 허가 취소, 해산 결의 또는 파산 선고
위에 글 내용을 확인하니 5년 이상 경우 추징세가 없습니다.
(2009년 5월 6일 이후에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5년 이상 유지한 후, 해지할 경우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받은 내역에 대하여 추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주의하셔야 할 점은 단순 "해지"가 아니라,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된 경우에는 추징 대상이 됩니다.)
2009년 5월 7일에 가입을 해서 해지해도 추징금은 없어 보입니다.
언제 집을 살지 모르니 이번 달도 일단 입금했습니다. 집 계약을 위해서 최근 통장을 해지했습니다. 오랫동안 넣어서 조금 아깝긴 하지만 돈이 필요하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주택 구입을 위해서 해지를 했습니다. 추징세 없이 해지할 수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유지해온 것이 아깝지만 당장 자금이 필요하니 해지를 했습니다. 이자도 제법 쌓여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