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청약에 필요한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을 해지했습니다. 주택 구입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해지했습니다. 어디 묵혀놓은 돈이 없을까 생각을 하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생각났습니다. 연말정산용으로 꾸준히 넣고 있다 보니 금액이 꽤 됩니다. 해지를 하면 추징세를 내야 된다고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찾아보았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 통장 담보대출을 받아서 해지하는 않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5년 이내 해지 시 추징세 발생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다가 5년 이내 해지하면 추징세를 내야 됩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 해지 추징세액
장기주택마련저축 해지 추징세액

 

구글에 검색을 하니 201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안내 페이지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변경되지 않았다면 5년 이내 해지를 하면 추징세를 내야 됩니다. 

 

 

추징세 징수 제외 사유 

감면받은 이자 배당소득세액 추징세액 징수 제외받는 몇 가지 면책 사유가 있습니다. 

 

1.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2. 주택법에 다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3. 해지 전 6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천재지변 , 저축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 치료 도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 질병의 발생,

 저축 취급기간의 영업정지, 영업인가, 허가 취소, 해산 결의 또는 파산 선고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해지 시, (연말정산 소득공제로 인한) 추징세액은?

본격적인(?) 연말정산의 시기입니다. 다들 연말정산 챙기시느라 바쁘실텐데요. 하늘늑대도 이번 연말정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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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글 내용을 확인하니 5년 이상 경우 추징세가 없습니다. 

 

(2009년 5월 6일 이후에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 5년 이상 유지한 후, 해지할 경우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받은 내역에 대하여 추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주의하셔야 할 점은 단순 "해지"가 아니라,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된 경우에는 추징 대상이 됩니다.)

2009년 5월 7일에 가입을 해서 해지해도 추징금은 없어 보입니다.

 

 

 

주택청약 취소하면 세금 공제 어떻게 되나요? [소통]

 

1boon.daum.net

 

언제 집을 살지 모르니 이번 달도 일단 입금했습니다. 집 계약을 위해서 최근 통장을 해지했습니다. 오랫동안 넣어서 조금 아깝긴 하지만 돈이 필요하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주택 구입을 위해서 해지를 했습니다. 추징세 없이 해지할 수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유지해온 것이 아깝지만 당장 자금이 필요하니 해지를 했습니다. 이자도 제법 쌓여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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