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에 대해서 찾아 보았습니다. 이사를 위해서 대출이 필수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집값이 너무 올라서 월급을 20년간 모두 모아도 집을 사기 어렵습니다. 내집마련을 위해서 대출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금리 시대에 대출 상품은 많습니다. 어떤 대출을 내야 하나 열심히 손품을 팔고 있습니다. 

 

 

보금자리론 상품 소개 

 

 - 신규주택구입용도, 전세자금반환 및 기존주택담보대출상환용도로 신청 가능합니다. 

 - 대출 받은 날부터 만기까지 안정적인 고정금리가 적용됩니다.

 - 향후 금리 변동의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보금자리론 종류 3가지 

 

 1. u-보금자리론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보금자리론

 2. 아낌e 보금자리론 : 대출거래약정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전자적으로 처리하여 u-보금자리론보다 0.1% 저렴

 3. t-보금자리론 : 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는 보금 자리론

 

*각 상품별 대출 신청이 가능한 금융기관이 상이하므로 꼭 확인 필요. 

대출실행은 대출 신청 완료 후 최장 70일 내에 가능합니다. 

 - 대출신청 후 ~ 대출 승인 : 최장 40일

 - 대출승인 후 ~ 대출 실행 : 최장 30일

*대출희망일이 신청일로부터 20일 이후인 건만 접수 가능

 

신청 대상

 

 주택 수 : 부부(미혼일 경우 본인)기준 무주택 또는 1주택자(구입용도에 한해 일시적 2주택 허용, 담보주택 외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은 본 건 담보주택 소재지에 따라 차등 적용)

 

 소득 : 연소득 7천만원 이하(미혼이면 보인만, 기혼이면 부부합산)

 신혼가구 : 부부합산 연소득 8천5백만원 이하 

 - 주택면적 85m²이하

 *신혼가구 :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이 신청일부터 7년 이내이거나 결혼예정자(첩정장, 예식장계약서 사본 또는 결혼예정사실확인서 상 결혼예정일이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

 

대출 금리 

 - 대출받은 날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 

 - 우대 금리 : 한부모가구, 장애인가구, 다문화가구, 다자녀가구(각 항목별 0.4%p), 신혼가구(0.2%p), 금리우대 가능(우대금리 중 택2, 최대 0.8%를 한도로 중복적용 가능)

 - "안심주머니"앱(App)에서 "금리할인"쿠폰 발급받은 경우 0.02%p

 - 가족사랑 우대금리 : 보금자리론 신청인의 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이 전세(월세)자금보증 또는 주택연금을 이용하고 있을 경우 0.1%p 우대 

 

대상 주택 

- 부동산 등기부등본 상 주택으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만 가능

 *주거용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제외 

-대출승인일 현재 주택가격이 6억원 이내인 주택

- 구입용도인 경우 시세, 감정평가액, 매매가액(낙찰가, 분양계약서 상 실매매액 등 고객이 실제로 지급한 금액)중 어느 하나라도 6억원 초과하는 재택 제외 

 

조정대상지역 등 지역별 유의사항

 -주택이 조정대상지역(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포함)에 있으면 LTV, DIT가 아래와 같이 조정

 -보금자리론 LTV, DIT조정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대출한도

-최대 3억원(미성년 자녀가 3명인 가구의 경우 4억원)

-최대 LTV 70%

-단, 실수요자 여부에 따라 지역별(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및 조정지역)로 LTV를 달리 적용, 잔금대출인 경우에는 분양공고일 및 매매계약일에 따라 별도의 LTV를 적용

-또한, 임대보증 및 주택유형에 따라 지역별 소액임대차보증금을 차감

 

-DIT, 대출구조, 안정소득에 의한 소득산정 등에 따라 LTV가 달라질 수 있음

-담보주택이 아파트인 경우 기본 LTV는 70%, 기타주택(단독,다세대,연립 등)은 65% 이내

-담보주택 소재가 조정지역에 해당되는 경우 : LTV는 10%p차감(또한 DTI 10%p차감) 

(단 실소유자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차감하지 않음)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주택가격 5억원 이하, 무주택자

 

 

대출 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상환방식

1)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대출 원금과 이자를 매달 똑같은 금액으로 갚아 나가는 방식 

2)원금균등 분할상환 : 대출원금만 매달 똑같은 금액으로 갚아 나가는 방식 

3)체증식 분할상환(만 40세 미만인 경우로서 u-보금자리론 및 아낌e-보금자리론 이용 시) : 초기에 상환하는 원금과 이자가 적고 회차가 지날수록 상환우너금과 이자가 늘어나는 방식 

 

거치 기간(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 없음

 

조기(중도)상환수수료

 - 2015.3.2 이후 대출받은 경우 : 3년 이내에 상환하면 최대 1.2%이내에서 조기상환 수수료 발생. 잔여일수에 따라 일할계산되어 감소하는 슬라이딩 방식

- 2012.9.24 ~ 2015.2.27 기간 중 대출받은 경우 : 3년 이내에 상환하면 최대 1.5% 이내에서 조기상환 수수료 발생.

 잔여일수에 따라 일할계산되어 감소하는 슬라이딩 방식

-2012.9.23일 이전 대출받은 경우 : 대출 받은 날로부터 1년까지 2%, 1~3년까지 1.5%, 3~5년까지 1% 적용, 5년 이후 면제 

 

 
 

소득증빙방법

 - 신청일 현재 소득이 발생하고 그 소득의 발생기간이 최소 1개월 이상이어야 인정

 - 증빙소득 :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되는 모든 소득을 합산 

 

소득공제

- 소득세법 52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가능

 

 

http://www.law.go.kr/%EB%B2%95%EB%A0%B9/%EC%86%8C%EB%93%9D%EC%84%B8%EB%B2%95/(20180401,15225,20171219)/%EC%A0%9C52%EC%A1%B0

 

www.law.go.kr

신혼 · 다자녀가구 우대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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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_서식_전문(2020.7.1일_기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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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기사는 중위 아파트 값이 9억원대인 서울에선 보금자리론으로 조건을 맞추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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